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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강의

[분실 신고]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조치 사항

by lhs9842 201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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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주택자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분실했을 때 조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분실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상 청구시 증빙서류로 신고증 내지 접수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http://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서 메인화면으로 리다이렉션됩니다. 여기서 분실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데 잃어 버린걸 찾는거이기 때문에 분실물신고를 누릅니다.

이런 신고서가 나옵니다. 잘 적고 저장을 누릅니다. 다만, 수정이 힘드므로[각주:1] 확인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관서는 분실자 거주지 또는 분실지 관할 경찰서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분실신고 내용이 나오면 완료 된것입니다.

이제 항목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분실입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신 경우 이동통신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대리점, 지점에 내방 신고 또는 아래의 통신사의 번호로 연락하여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통신사

전화번호

SK텔레콤

080-011-6000, 1599-0011

KT

100

LG U+

1544-0010

또, 분실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통사 분실신고와 경찰관서 분실물 신고 완료 후 보험사로 연락을 취하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합니다.


지갑을 분실한 경우, 내부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안카드, OTP,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전자통장, 자기앞수표가 있는 경우 해당 발행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또는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산 보호를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 도용 가능성 높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 도용 가능성 높습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 정보(특히, 아이핀)이나 마이핀 등을 지갑에 넣어 놓으신 경우 정보를 변경합니다.

기타 추가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합니다.


USB를 분실한 경우, USB 내 저장물 내용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보만 있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놓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 또는 아래의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중 본인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신고합니다.

공인인증기관

전화번호

금융결제원(yessign)

1577-5500

한국정보인증(Signgate)

1577-8787

코스콤(Signkorea/구, 증권전산원)

1577-7337

한국전자인증(Crosscert)

1566-0556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1566-2119

만약 해외 여행중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일단 그 국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증명서(Police Report)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가까운 대한민국 공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를 여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가 이민국에 사정을 설명 후 나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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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할관서로 지정한 곳에 전화나 직접 내방해서 정정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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