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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민원24로 전입신고 하기

by lhs9842 201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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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써보는 다주택자입니다.

 최근 시험기간이다 뭐다 해서 학교 일정에 치여 살아서 글을 거의 못썼는데 오랫만에 써봅니다. 

이번에 글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저번달에 이사하면서 한걸 모두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글을 써보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만약 전세, 월세 등 임대를 받아 그 임대한 곳에 전입을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나 편의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라는걸 받아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확정일자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받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받은 일자가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일자가 기준이지 전입신고일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입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를 누릅니다.



전입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확인하고 하단의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출력됩니다. 


민원24에 가입하신 경우 로그인을 하시고 하지 않은 경우 하단 비회원의 정보를 모두 채우고 동의를 모두 체크합니다. 


그 후 확인을 누릅니다. 단, 편의를 위해 이 때 전출지의 세대주의 정보와 인증서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서가 나오는데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전입구분은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3가지로 나뉩니다.

세대구성은 세대를 만들거나 기존의 세대가 그대로 옮겨 가는 경우 선택하는 것입니다.(즉, 전입신고 이전에 등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같이 옮겨 가는 경우나 기존의 세대원이 그 집을 나가 분가를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다른 세대로 편입은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가 있고 세대원이 전입지에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선택합니다.(세대주의 경우 이 구분을 선택할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 구성 역시 기존 전입지 세대의 세대구성사유 및 구성일이 유지되고 등본 교부시 주소변동을 받는 경우 기존 전입지 세대의 주소 변동이 나타납니다.)


세대합가는 전출지의 세대와 전입지의 세대를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세대로 편입과 기본적인 맥락은 같지만 세대를 새로 구성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이 경우 세대주를 새로 지정하게 되며 세대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구성사유 및 구성일이 전입신고에 따라 전입신고일에 구성된 것으로 변경되고 전입신고 수리 직후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주소변동을 확인하면 기존의 변동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출구분은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이 있습니다.

세대전부 전출은 해당 세대원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세대일부 전출은 세대원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이동하여 기존 세대원 중 일부가 전출지에 남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하는 경우와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눠 선택을 받는데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출 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의 세대주를 지정하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주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단,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대구성과 세대전부 전출을 선택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류를 작성합니다. 


저는 세대 구성, 세대전부전출이기 때문에 전입지, 전출지의 세대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고자와 세대주가 동일하기 떄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세대편입, 세대합가와 같은 경우나 신고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해당하는 세대주의 수정버튼을 눌러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도로명주소 검색을 하여 찾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여부를 선택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출지 주소의 시도선택과 시군구선택을 전출지의 자치단체로 선택하고 전출지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전출지 주소조회를 위한 공인인증서 인증이 나타납니다. 

신고인(처음에 로그인할 때 입력하신 인적사항)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되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모두 입력되었다면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전입자 정보와 우편물 전달 서비스 신청 그리고 초등학교 배정요청 부분이 나타납니다. 세대원정보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출지 세대의 세대원 정보가 나타납니다. 전입지로 주민등록을 넘길 사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후 이렇게 전입자의 등록장애인 유무, 인감등록 유무를 선택하고(해당하는 경우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받습니다.)

우편물 전송 서비스(전출지에 전입자에게 우편물이 오는 경우 전입지로 3개월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를 받으려면 서명 기재란에 전입자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이름 사이는 ,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박스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전입하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에 체크하여 정보를 작성합니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고내용 확인을 하는데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정확히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맞으면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공인인증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신고자(즉 처음 로그인 할때 사용한 인적사항)의 공인인증서로 서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민원신청내역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전출지의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편입,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주확인이라는 절차를 모두 걸치셔야 접수가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다만 확인을 해야할 사람이 신고 한 경우 신고시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민원24의 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 세대주의 정보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전입신고확인을 하여 확인후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아 삽화를 넣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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