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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감소?] 단통법이란?

by lhs9842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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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주택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0월 1일에 단통법이 시행되어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적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통법이 뭐길래 저런 소리가 나오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단통법이 뭔지 부터 알아보아야겠죠.
단통법의 공식 풀네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3년 5월 27일에 국회에 최초로 발의되어서 몇차례 변경 후 2014년 5월 2일에 현재 확정된 법률로 제안, 의결되었고



 2014년 5월 28일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법률로서 공포가 된 법률입니다.


서론은 이걸로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글자수 제한이 있는 관계로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규정, 기준 등을 인용한 경우 끝에 ()안에 위치를 표시 하였는데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상한액 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공시 규정안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제공 기준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정안 을 뜻합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률 3조)
이 내용을 통해 현재 기기변경보단 신규가입 신규가입보단 번호이동이 보조금이 쎘던 현재 상황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1727) 하지만 원문이 공개되지 않고 정리된 내용만 나오므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법률 4조)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법률 부칙 2조)
일단 보조금의 기준과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해서 이를 초과해서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단, 예외로 출시된지 15개월이 경과한 기기는 예외로 합니다.) 이 부분은 부칙 2조에 따라 시행후 3년간(즉, 2014. 10. 1.~2017. 9. 30. 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의 방통위의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는 현재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dc=K00000001&boardId=1101&boardSeq=38560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한다. (상한액 규정안 2조 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상한액 규정안 3조 1항)
이렇게 현재 25만원~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6개월마다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4조 3항과 4항을 보면 출고가(흔히 말하는 할부원금), 보조금, 출고가-보조금한 금액 및 보조금의 조건을 알기 쉽게 공지해야 하고 이 공지 사항과 다르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항과 6항을 보면현재 25~35만원으로 정해진 지원금에서 통신사가 정한 지원금이 있는데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 지원금액에서 25%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통신사와 동일하게 공지하고 그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7항에서는 3항과 6항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공지 하고 내용과 주기를 방통위가 정해서 고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기준(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행정예고 된 상태입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dc=K00000001&boardId=1101&boardSeq=38561)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
2. 출고가, 지원금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할부원금)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공시 규정안 2조)
여기서 장치명과 출고가, 지원금, 실제 판매가를 가입기간이나 요금제등의 세부 기준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것을 위한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규정안 3조)
2조에서 공시를 하라고 한것을 사이트 같은 곳에 공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시 규정안 4조)
7일 동안 동일하게 유지 해야하고 방통위와 대리점, 판매점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공시 규정안 5조)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통신사의 규정을 게시해야 하고 또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공하는 정보도 게시해야 합니다. 영업장에 게시 및 비치를요. 또 이 역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법률로 넘어오겠습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법률 5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용자가 휴대폰을 변경할때 한 3개월 정도 성인요금제를 쓰고 그 다음에 바꾸면 더 싸게 해주겠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걸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법률 6조)
이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항은 통신사가 신경 쓸 내용이지 일반 소비자가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 3조에 보면 그 혜택의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기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이 행정예고되어 있습니다.(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1966)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 준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제공 기준안 2조)
① 제2조의 기준요금할인율은 이동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 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수익(ARPU)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 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 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급한 지원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으로부터 조성된 지원금은 제외)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을 최대의무약정기간(24개월)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월평균 지원금은 지원금  상한액, 영업보고서 외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영업수익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제공 기준안 3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 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한다.(제공 기준안 4조)
뭐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사의 가입자당 월평균수익으로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50%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대충 이 정도 내용입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법률 7조)
이건 월정액 할인을 가지고 보조금이라고 속이는걸 하지 못하게 한 내용이고 할부 기간 등 할부 거래 관련 사항도 소비자가 직접 결정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률 9조)
통신사가 제조사를 차별해서 공급 거절 등을 하면 안되고 이를 방통위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게 되면 공정위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게한게 1,5항이고 제조사가 장려금 들을 주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주는것도 금지하고 사업자와 대리점 간에서도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10조)
분실이나 도난된 휴대폰이 중국에 팔렸단 소리 여러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 할 수 있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명 한 내용을 보면 왜 이 법이 보조금을 적게 하게 하는 법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줄 수 있게 하였었죠? 이 부분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아무리 비싼 요금제를 써도 35만원밖에 못받고 아무리 싼 요금제를 쓰더라도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진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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