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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 직구 물품 통관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by lhs9842 201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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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주택자입니다.
오늘은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면 배송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우리 이거 너한테 보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관세신고를 해서 관세를 내라는데 우리가 사는 물건도 아니고 너가 산 물건인데 너 명의로 세관 신고좀 하게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했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주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고자 만든겁니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률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업체나 배송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구매자 명의로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이제 너희가 수집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호가 있으니까 구매자한테 그거 발급받아아달라고 하고 그걸 수집해서 가져와 그러면 그걸로 처리해줄께"라고 하고 국민에게 "해외에서 물건 들여올 때 판매업체나 배송업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해외직구를 해서 세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우체국이 아닌 다른 기관[각주:1]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되었다면 https://p.customs.go.kr/ 에 IE로 접속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체국에서 발급한 인증서로는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나오면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첫번째 체크는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두번째 체크는 선택사항입니다만 무단 사용 확인을 위해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등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부호가 나옵니다. 이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인인증서 같은거 없이 카드만 긁어요~~"라던가 "저는 은행거래를 우체국이랑만 합니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생각 안하면 국가기관으로써 해야할 일을 못한거죠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양식인데요. 양식은 https://p.customs.go.kr/image/20140808_04.hw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세관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당연히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팩스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문자메시지로 부호를 알려줍니다. 7번의 경우 기존 부호사용여부를 묻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곳은

이렇게 5곳이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내시면 접수가 안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하셔서 해외직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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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체국 발급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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