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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Minecraft

[마인크래프트]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에 관해서

by 한빛가람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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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나니 이런 뻘글이라도 싸질러봅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녀보니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이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저걸로 여성부를 욕하던데.. 거리를 만들어도 확증할만한 증거를 만들지..

암튼 여성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신청사도 모장이 아닌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기 전이냐 라는 말을 꺼낼거면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gameTitle=%EB%A7%88%EC%9D%B8%ED%81%AC%EB%9E%98%ED%94%84%ED%8A%B8


여기서 직접 취소된 건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이랑 손은 둬서 뭐합니까.


일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은 다음과 같고

"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


제 9조 4항은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급 결정 사유 부분에서, 시드라는 특정 단어의 사용, 약물을 제조하고 마시는 요소 등의 어투를 미루어 보면, 실제 결정사유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극히 다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 PC판의 플랫폼과 장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뒤져보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급 분류번호는 GC-CC-NP-150612-003 이며 어드벤처 장르로 등록되었습니다. 



등급 결정 사유도 위와 같이 단순하고요.


또, 이 법률 내용은 사기다! 하시는 분은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여기도 한번 잘 읽어보시던가요.


허위사실에 낚이지 마세요.


마인크래프트가 19세든 뭐든 그냥 플레이하세요. 


모든게 전체이용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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