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별별 강의/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 - 임의단체) 설립하기

by 한빛가람 2018. 9.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IT컨텐츠를 잠시 그만두고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임의단체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약하며,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아 직접 설립방법이나 기타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한땀한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니 다방면으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일단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일단 흔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료가 많으니 신경 끄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유번호증에 대한 설명을 대충 해드릴건데요.

고유번호증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서 일정 서류를 작성 후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유번호증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작성된 아래 이미지는 모두 허구이며, 국재청이라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두 고유번호증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고유번호의 가운데 자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82'인데 반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는 같은 맥락입니다.


예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는 '106-82-19209'로 만들었으며,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는 '106-80-12345'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의 중간자리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과세사업자 

  01~79 중 랜덤 부여

 면세사업자

 90~99 중 랜덤부여

 영리법인의 본점(주식회사 등)

 81, 86, 87 중 하나 부여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2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83

 외국법인의 본지점/연락사무소

 84

 영리법인의 지점

 85

 법인 아닌 종교단체

 89

 다단계/관리사무소 (개인으로 보는 단체)

 80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기 표와 같이 80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은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이나 회칙의 수익분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성하게 될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성하게 될지 나뉘게 되며,

세무서 직원의 재량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했음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게 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만 조직되어 있어도 인정을 해주지만, 사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수익금 배분이나 세금처리 등을 하기 위해선 고유번호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게 되어 있으며, 자본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기 정정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소속 단체원의 원천세 외신고할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매입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사단이 모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됨을 문서로만 증명하면 되며, 해당 문서는 다음 글 작성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는 순간부터 개인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법인'급'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취급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서류상으로는 개인으로 취급됩니다.)


아래의 사랑표(하트)버튼을 눌러주시면 블로그에 매우 큰 도움이됩니다. 히히


Copyright © 이동마이의 컴퓨터 하루 & 이서현(myskys2) All Rights Reserved.


[이동마이의 컴퓨터 하루 게시물  라이센스 고지 바로가기]



반응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한빛가람 필자가 게시한 대부분의 블로그 게시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CCL이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는 경우엔 본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