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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마케팅 전화 수신 차단]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하기

by lhs9842 201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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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금융권 연락중지청구권 행사는 다음 주소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등록업체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긴 하겠지만 의사를 정부기관을 통해 전체에 표현 한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물론 이래도 어려운건 마찬가지 ㅠ.ㅠ)
어쨋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ttp://www.donotcall.go.kr에 접속합니다.(go.kr입니다. or.kr로 접속할 경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페이지로 이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밑에 수신거부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수신거부 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이어서 약관입니다. 역시 읽어보시고 동의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이메일은 선택적으로 입력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입력하는 휴대폰 번호가 수신거부번호로 등록되므로 수신거부할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 본 페이지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인증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명의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휴대폰 인증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모두 입력된 상태로 휴대폰 인증 창이 나타납니다. 동의사항에 동의해주시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등록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추가 수신거부 등록을 누릅니다.

유선전화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 페이지에서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역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수신거부 상태를 해지하고 싶다면 이 곳에서 해당 업체를 찾아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월 1회씩 등록업체는 본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신거부데이터를 대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업체가 많다는 사실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Tel. 118)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본 시스템의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업체가 보낼 경우 본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휴대폰인증후 등록업체 해명요청.신고에 들어가서 해당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시거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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