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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마케팅 전화 수신 차단] 금융권 연락중지청구권 행사하기

by lhs9842 201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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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은 다음 주소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입니다. 
최근 많은 광고전화나 문자에 시달리실텐데요. 광고 문자로부터 최소한 합법적 마케팅(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마케팅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때 쓰는 서류 중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라는걸 쓰는데 거기에 직원이 서명하란데 서명만 해서 마케팅 목적 활용에도 동의처리 되어 있을것입니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게 그래도 그나마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각 은행별로 동의사항 변경해서 바꾸면 되지만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 연락중지청구권을 통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합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http://donotcall.or.kr/ 으로 접속합니다.(or.kr입니다. go.kr로 접속할 경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페이지로 이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축약해서 설명드리면

1. 본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는 영업 목적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보험 만료에 따른 갱신 안내와 같은 그 외 목적의 연락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2. 등록과정에서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됩니다.

3. 따라서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로 다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4. 신청내역은 2주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 지므로 최종 반영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됩니다.

5. 신청 사항은 신청후 2년간 유효합니다.

6. 거부권을 행사 한 후 영업점이나 사이트 등을 통해 동의를 하신 경우 이후 신청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1~5번은 그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부분은데 6번의 경우 앞서 말씀 드렸지만 금융거래를 하면서 작성하는 서류에 직원이 표시한 부분만 작성 후 주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런 경우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도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권 행사후에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동의로 바뀌므로 이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하시거나 해당기관에 대해서 재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하셨다면 두낫콜 등록/철회를 클릭합니다.

관련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취급방침가 나타납니다.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의합니다에 모두 체크하시고 하단의 휴대전화 인증버튼을 누릅니다.

통신사를 눌러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제 등록 메뉴로 접근하였습니다. 차단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모두 차단하고자 하므로 은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찍어서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선택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그 밑에 모든 기관이 모두 그 부분에 선택됩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하셨다면 신청을 누릅니다.

신청할건지 묻습니다. 확인 눌러서 승낙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 두낫콜 등록이 완료 됩니다. 등록결과 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사항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해야죠 다음 금융권 신청페이지로 이동을 누릅니다.

다음은 증권/선물업종이네요. 이런식으로 모두 진행하면 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카드/캐피탈 신청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BC카드에 대해서 연락중지청구권을 청구 할때 알아야 할 주의할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BC카드는 은행 제휴카드로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발급이 중지되었지만 BC바로카드라고 해서 BC카드가 단독으로 자체적으로만 발급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는 BC바로카드를 선택하고 그 외 은행 제휴 BC카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 계열(또는 산하) 카드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완료하고 등록결과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내역이 출력됩니다. 보려는 것에 상세보기를 누르면 세부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하면 연락중지청구권이 각 금융기관에 청구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1차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완전히 금융권에서 마케팅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기관자체가 아닌 모집인의 마케팅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설정에 있어서 관련 동의서에서도 마케팅목적까지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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